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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자산·중단영업·지분법 핵심 정리|IFRS 5·IAS 28

by 서나 seona_ya 2026. 9. 25.

  1. 보고기간 후 사건 - IAS 10
    1) 요약
    핵심은 여전히 결산일 현재 그 상태가 존재했는가임.

    결산일 현재 존재하던 상태에 대한 추가 증거라면 수정후속사건(adjusting event), 결산일 이후 새롭게 생긴 상태라면 **비수정후속사건(non-adjusting event)**이다.

    대표적으로 결산 후 고객의 파산, 소송 결과 확정, 자산의 매각가격 확정 등이 결산일 현재 상황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결산 후 발생한 사업결합, 대규모 자산취득·처분, 화재, 자본거래 등은 일반적으로 비수정사건이지만 중요하면 공시한다.

    2) 감사 시 유의점
    후속사건에서는 단순히 **“1월에 발생했으니까 내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감사인은 사건 발생일 → 원인이 발생한 시점 → 결산일 현재 존재 여부을 역으로 추정해야한다.
    특히 감사보고서일까지 이사회·주총 의사록, 주요 계약, 소송현황, 이후 입금내역, 이후 매출·매입, 자금거래, 주요 자산처분 등을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IFRS 5
    1) 요약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해서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매각을 통해 회수될 예정이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IFRS 5의 핵심적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매각원가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
    ② 매각예정 분류 후 감가상각 중단
    ③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

    매각 예정 분류 요건
    단순히 경영진이 "이거 팔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고, 자산이 현재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해야 한다.경영진의 매각계획 확정 → 적극적인 매수자 탐색 → 합리적인 가격 → 통상 1년 내 매각 예상 → 계획 철회 가능성이 낮음 정도로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2) 감사 시 유의점
    여기에는 경영진의 분류 시점 조정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면 감가상각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12월 말에 갑자기 어떤 공장이나 설비를 매각예정으로 돌렸다면: "
    “정말 12월 31일 현재 매각예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가?” 를 확인해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 매각주관사 계약, 잠재적 매수자 접촉내역, 매각공고, 실제 협상자료, 희망매각가격 등을 통해 경영진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 매각예정자산의 측정
    1) 요약
    분류 했다고 끝이 아니다.

    매각예정자산은 원칙적으로 Min(장부금액, 공정가치 - 매각원가) 로 측정한다.
    예를들어, 장부금액 100억, 공정가치 90억, 매각원가 3억 이라면 회수가능성은 87억이므로 13억 손상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후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상환입이 가능하지만 과거 인식했던 손상과 관련된 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감사 시 유의점
    여기서 핵심 감사추정은 당연히 공정가치와 매각원가다.
    특히 회사가 실제 매각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가정하면 손상차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offer price / 외부평가 / 유사거래 / 결산 후 실제 매각가격 등과 비교해야 한다. 즉 IFRS 5는 분류 문제인 동시에 회계추정 감사 영역이기도 하다.

  4. 매각예정 분류를 철회하면?
    1) 요약
    매각계획이 바뀌어서 더 이상 IFRS 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각예정 분류를 중단한다. 이때 그냥 기존 장부금액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준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했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금액과 회수가능액을 고려하여 다시 측정한다.  

    2) 감사 시 유의점
    매각예정 → 철회 → 다시 매각예정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한다. 경영진이 감가상각이나 손상 인식시기를 관리하기 위해 분류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분류 변경의 실질적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중단영업
    1) 요약
    매각예정자산 = 중단영업은 아니다. 중단영업은 단순히 자산 하나를 파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기업의 구성요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주요 사업계열이나 주요 영업지역을 처분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중단영업의 결과는 계속영업과 구분하여 손익계산서 등에 별도로 표시한다. IFRS 5 역시 중단영업 결과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2) 감사 시 유의점
    회사가 특정 사업의 대규모 손실을 중단영업으로 빼서 계속영업 실적을 좋아 보이게 만들 유인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기준서상 **기업의 구성요소(component of an entity)**이고 주요 사업계열·영업지역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6.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 IAS 28
    1) 요약
    관계기업의 핵심은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이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영업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과는 다르다.
    20% 이상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20%라는 숫자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IAS 28 역시 20% 이상이면 유의적 영향력을 추정하되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단 시에는 이사회 참여, 정책결정 참여, 중요한 거래관계, 경영진 교류, 핵심 기술정보 제공 등을 같이 본다.

    2) 감사 시 유의점
    여기서는 법적 지분율보다 실질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분율이 18%인데 회사가 피투자회사 이사회에 이사를 파견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면 관계기업일 수 있다. 반대로 25%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감사인은 주주간계약, 이사회 구성, 의결권 구조, 주요 의사결정 방식, 경영진 교류를 확인해야 한다.

  7. 지분법의 기본 구조
    지분법은 의외로 원리는 단순하다. 

    취득 시 관계기업투자 = 취득원가
    이후에는 대략 적으로 기말 관계기업투자 = 기초주식 + 지분법손익 + OCI -  배당금 + 기타조정 이다.

    IAS 28에서도 최초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이후 피투자자의 당기손익 중 투자자 지분만큼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조정하며, 배당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분법에서 배당금은 배당수익이 아니다. 
    이미 관계기업의 이익 발생 시점에 지분법이익을 인식했기 때문에 배당 받을 때 다시 수익으로 잡으면 이중인식이 된다.

  8. 지분법 적용 시 가장 중요한 조정
    1) 요약
    단순히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 지분율이 끝이 아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회사와 맞춰야 하고, 보고기간 차이도 조정해야 하며, 취득 당시 **공정가치 차이(PPA 성격의 조정)**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계기업의 건물 장부금액이 100억인데 취득 당시 공정가치가 150억이었다면 그 차이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투자자의 장부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가져와 지분율만 곱하면 지분법이익이 틀릴 수 있다.

    2) 감사 시 유의점
    감사인은 최소한 피투자회사 FS → 회계정책 차이 → FV adjustment → 내부거래 제거 → 지분율 → 지분법손익 이라는 bridge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투자자 ↔ 관계기업 내부거래
    1) 요약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에서 거래한다고 해서 연결재무제표처럼 전부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기업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니므로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미실현손익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A가 관계기업 B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고 A가 B에게 재고를 팔아 100의 미실현이익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투자자 지분에 해당하는 30을 제거하는 식으로 접근한다.

    2) 감사 시 유의점
    거래가 많다면 related-party transaction listing를 받아보는게 좋다. 특히, 매출/매입, 자산 매각, 대여금, 용역거래, 로열티 등에서 미실현손익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0. 관계기업의 손실 - 장부금액이 0이 되면?
    1) 요약
    관계기업이 계속 손실을 내면 투자자의 지분법손실도 계속 발생한다. 그런데 투자자의 지분법 투자 장부금액이 0이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손실 인식을 중단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대여금 등이 있거나 투자자가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의무를 부담한 경우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2) 감사 시 유의점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주식이 0이니까 더 이상 볼 것 없다”가 아니라는 것.

    관계기업에 대한 대여금, 지급보증, 자금보충약정, 추가출자의무, Letter of Support 등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계기업이 부실할수록 이런 계약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11.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1) 요약
    지분법을 적용했다고 해서 손상검토가 끝나는 게 아니다. 손상징후가 존재하면 IAS 36에 따라 관계기업 투자 전체에 대해 손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IAS 28은 IAS 36과 직접 연결된다.

    2) 감사 시 유의점
    지속적 적자 / 자본잠식 / 사업계획 미달 / 투자 당시 기대했던 시너지 실패 / 시장가치 급락 / 주요 고객 이탈 / 자금난

    그리고 경영진이 관계기업 가치평가를 DCF로 했다면 결국 또 매출성장률 / 영업이익률 / WACC / terminal growth 같은 회계추정 감사로 연결됨.
  • 오늘의 핵심 정리
    - IFRS 5 정말 팔려고 하는가?
    매각계획이 실제인가 → 1년 내 매각 가능성이 높은가 → 즉시 매각 가능한가 → 적절한 가격인가 → 감가상각 중단 시점은 맞는가 → FV less costs to sell은 적정한가 → 중단영업 표시까지 가능한가.

    - IAS 28 “우리가 이 회사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경제적 성과를 얼마만큼 가져와야 하는가?”
    지분율 → 유의적 영향력 → 지분법 대상 여부 → 피투자회사 숫자의 신뢰성 → 회계정책/FV 조정 → 내부거래 제거 → 지분법손익 → 손상까지 연결된다. IAS 28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 기억할 것 요약
    1) 매각 의도 ≠ 매각예정 분류 — IFRS 5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한다.
    2) 매각예정 → 감가상각 중단이므로 분류시점에 경영진 편의가 개입할 위험을 생각한다.
    3) 매각예정자산 ≠ 중단영업 — 중단영업 요건은 훨씬 좁다.
    4) 20% = 무조건 관계기업이 아니다. 지분율보다 유의적 영향력의 실질이 중요하다
    5) 지분법이익 = 관계기업 순이익 × 지분율로 끝나지 않는다. FV·회계정책·내부거래 조정을 생각한다.
    6) 배당은 지분법하에서 투자자산 감소라는 점을 기억한다.
    7) 관계기업 장부금액 0 = 감사 종료가 아니다. 대여금·보증·추가지원의무와 손상까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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