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고기간 후 사건 - IAS 10
1) 요약
핵심은 여전히 결산일 현재 그 상태가 존재했는가임.
결산일 현재 존재하던 상태에 대한 추가 증거라면 수정후속사건(adjusting event), 결산일 이후 새롭게 생긴 상태라면 **비수정후속사건(non-adjusting event)**이다.
대표적으로 결산 후 고객의 파산, 소송 결과 확정, 자산의 매각가격 확정 등이 결산일 현재 상황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결산 후 발생한 사업결합, 대규모 자산취득·처분, 화재, 자본거래 등은 일반적으로 비수정사건이지만 중요하면 공시한다.
2) 감사 시 유의점
후속사건에서는 단순히 **“1월에 발생했으니까 내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감사인은 사건 발생일 → 원인이 발생한 시점 → 결산일 현재 존재 여부을 역으로 추정해야한다.
특히 감사보고서일까지 이사회·주총 의사록, 주요 계약, 소송현황, 이후 입금내역, 이후 매출·매입, 자금거래, 주요 자산처분 등을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IFRS 5
1) 요약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해서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매각을 통해 회수될 예정이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IFRS 5의 핵심적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매각원가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
② 매각예정 분류 후 감가상각 중단
③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
매각 예정 분류 요건
단순히 경영진이 "이거 팔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고, 자산이 현재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해야 한다.경영진의 매각계획 확정 → 적극적인 매수자 탐색 → 합리적인 가격 → 통상 1년 내 매각 예상 → 계획 철회 가능성이 낮음 정도로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2) 감사 시 유의점
여기에는 경영진의 분류 시점 조정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면 감가상각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12월 말에 갑자기 어떤 공장이나 설비를 매각예정으로 돌렸다면: "
“정말 12월 31일 현재 매각예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가?” 를 확인해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 매각주관사 계약, 잠재적 매수자 접촉내역, 매각공고, 실제 협상자료, 희망매각가격 등을 통해 경영진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매각예정자산의 측정
1) 요약
분류 했다고 끝이 아니다.
매각예정자산은 원칙적으로 Min(장부금액, 공정가치 - 매각원가) 로 측정한다.
예를들어, 장부금액 100억, 공정가치 90억, 매각원가 3억 이라면 회수가능성은 87억이므로 13억 손상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후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상환입이 가능하지만 과거 인식했던 손상과 관련된 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감사 시 유의점
여기서 핵심 감사추정은 당연히 공정가치와 매각원가다.
특히 회사가 실제 매각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가정하면 손상차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offer price / 외부평가 / 유사거래 / 결산 후 실제 매각가격 등과 비교해야 한다. 즉 IFRS 5는 분류 문제인 동시에 회계추정 감사 영역이기도 하다. - 매각예정 분류를 철회하면?
1) 요약
매각계획이 바뀌어서 더 이상 IFRS 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각예정 분류를 중단한다. 이때 그냥 기존 장부금액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준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했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금액과 회수가능액을 고려하여 다시 측정한다.
2) 감사 시 유의점
매각예정 → 철회 → 다시 매각예정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한다. 경영진이 감가상각이나 손상 인식시기를 관리하기 위해 분류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분류 변경의 실질적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중단영업
1) 요약
매각예정자산 = 중단영업은 아니다. 중단영업은 단순히 자산 하나를 파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기업의 구성요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주요 사업계열이나 주요 영업지역을 처분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중단영업의 결과는 계속영업과 구분하여 손익계산서 등에 별도로 표시한다. IFRS 5 역시 중단영업 결과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2) 감사 시 유의점
회사가 특정 사업의 대규모 손실을 중단영업으로 빼서 계속영업 실적을 좋아 보이게 만들 유인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기준서상 **기업의 구성요소(component of an entity)**이고 주요 사업계열·영업지역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 IAS 28
1) 요약
관계기업의 핵심은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이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영업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과는 다르다.
20% 이상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20%라는 숫자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IAS 28 역시 20% 이상이면 유의적 영향력을 추정하되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단 시에는 이사회 참여, 정책결정 참여, 중요한 거래관계, 경영진 교류, 핵심 기술정보 제공 등을 같이 본다.
2) 감사 시 유의점
여기서는 법적 지분율보다 실질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분율이 18%인데 회사가 피투자회사 이사회에 이사를 파견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면 관계기업일 수 있다. 반대로 25%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감사인은 주주간계약, 이사회 구성, 의결권 구조, 주요 의사결정 방식, 경영진 교류를 확인해야 한다. - 지분법의 기본 구조
지분법은 의외로 원리는 단순하다.
취득 시 관계기업투자 = 취득원가
이후에는 대략 적으로 기말 관계기업투자 = 기초주식 + 지분법손익 + OCI - 배당금 + 기타조정 이다.
IAS 28에서도 최초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이후 피투자자의 당기손익 중 투자자 지분만큼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조정하며, 배당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분법에서 배당금은 배당수익이 아니다.
이미 관계기업의 이익 발생 시점에 지분법이익을 인식했기 때문에 배당 받을 때 다시 수익으로 잡으면 이중인식이 된다. - 지분법 적용 시 가장 중요한 조정
1) 요약
단순히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 지분율이 끝이 아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회사와 맞춰야 하고, 보고기간 차이도 조정해야 하며, 취득 당시 **공정가치 차이(PPA 성격의 조정)**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계기업의 건물 장부금액이 100억인데 취득 당시 공정가치가 150억이었다면 그 차이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투자자의 장부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가져와 지분율만 곱하면 지분법이익이 틀릴 수 있다.
2) 감사 시 유의점
감사인은 최소한 피투자회사 FS → 회계정책 차이 → FV adjustment → 내부거래 제거 → 지분율 → 지분법손익 이라는 bridge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투자자 ↔ 관계기업 내부거래
1) 요약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에서 거래한다고 해서 연결재무제표처럼 전부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기업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니므로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미실현손익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A가 관계기업 B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고 A가 B에게 재고를 팔아 100의 미실현이익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투자자 지분에 해당하는 30을 제거하는 식으로 접근한다.
2) 감사 시 유의점
거래가 많다면 related-party transaction listing를 받아보는게 좋다. 특히, 매출/매입, 자산 매각, 대여금, 용역거래, 로열티 등에서 미실현손익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관계기업의 손실 - 장부금액이 0이 되면?
1) 요약
관계기업이 계속 손실을 내면 투자자의 지분법손실도 계속 발생한다. 그런데 투자자의 지분법 투자 장부금액이 0이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손실 인식을 중단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대여금 등이 있거나 투자자가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의무를 부담한 경우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2) 감사 시 유의점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주식이 0이니까 더 이상 볼 것 없다”가 아니라는 것.
관계기업에 대한 대여금, 지급보증, 자금보충약정, 추가출자의무, Letter of Support 등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계기업이 부실할수록 이런 계약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1) 요약
지분법을 적용했다고 해서 손상검토가 끝나는 게 아니다. 손상징후가 존재하면 IAS 36에 따라 관계기업 투자 전체에 대해 손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IAS 28은 IAS 36과 직접 연결된다.
2) 감사 시 유의점
지속적 적자 / 자본잠식 / 사업계획 미달 / 투자 당시 기대했던 시너지 실패 / 시장가치 급락 / 주요 고객 이탈 / 자금난
그리고 경영진이 관계기업 가치평가를 DCF로 했다면 결국 또 매출성장률 / 영업이익률 / WACC / terminal growth 같은 회계추정 감사로 연결됨.
- 오늘의 핵심 정리
- IFRS 5 정말 팔려고 하는가?
매각계획이 실제인가 → 1년 내 매각 가능성이 높은가 → 즉시 매각 가능한가 → 적절한 가격인가 → 감가상각 중단 시점은 맞는가 → FV less costs to sell은 적정한가 → 중단영업 표시까지 가능한가.
- IAS 28 “우리가 이 회사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경제적 성과를 얼마만큼 가져와야 하는가?”
지분율 → 유의적 영향력 → 지분법 대상 여부 → 피투자회사 숫자의 신뢰성 → 회계정책/FV 조정 → 내부거래 제거 → 지분법손익 → 손상까지 연결된다. IAS 28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 기억할 것 요약
1) 매각 의도 ≠ 매각예정 분류 — IFRS 5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한다.
2) 매각예정 → 감가상각 중단이므로 분류시점에 경영진 편의가 개입할 위험을 생각한다.
3) 매각예정자산 ≠ 중단영업 — 중단영업 요건은 훨씬 좁다.
4) 20% = 무조건 관계기업이 아니다. 지분율보다 유의적 영향력의 실질이 중요하다
5) 지분법이익 = 관계기업 순이익 × 지분율로 끝나지 않는다. FV·회계정책·내부거래 조정을 생각한다.
6) 배당은 지분법하에서 투자자산 감소라는 점을 기억한다.
7) 관계기업 장부금액 0 = 감사 종료가 아니다. 대여금·보증·추가지원의무와 손상까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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